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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외국인 및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외국인 및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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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장 등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다 입국할 경우 지켜야 할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 규정이 오는 23일부터 변경된다. 입국 전 받아야 할 진단 검사로 PCR(유전자증폭기술) 검사 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신속항원검사의 음성 확인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으나, 앞으로 입국 전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한다"며 "5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국 전 PCR 검사는 해외여행객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업인들이 비용 부담을 지적해온 문제였다. 가령 50분 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검사소 PCR 검사 비용은 275달러(약 35만원)다. 미국 내 평균 PCR 검사 비용도 137달러(약 17만원) 정도로, 가족 4인이 여행을 했다면 진단검사에만 대략 70만원이 소요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 입국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오는 23일부터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로 인정하는 나라에서 입국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일본, 인도네시아 등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엔 기존처럼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내 신속항원검사의 비용은 35~100달러 수준으로 주별, 검사소별로 다양하게 검색된다. 프랑스 내 해외여행객의 신속항원검사는 25유로 정도가 소요되며, 필리핀에선 한화로 1만5000원 가량이 든다.

입국 후 받아야 할 검사도 오는 6월 1일부터 축소된다. 기존엔 입국 24시간 이내 의무적으로 PCR 검사(무료)를 받고 입국 후 6~7일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면, 1일부턴 '입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으면 된다. 이후 6~7일차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조정된다.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연령기준도 6월1일부터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마치거나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까지를 접종 완료 기준으로 뒀다. 1일부턴는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권고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만 5~11세 백신 기초(1·2차) 접종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맞춰, 해외에서 입국하지만 격리가 면제되는 아동의 연령 기준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아동의 경우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한국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표준 확진 검사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해외입국자와 국내거주자 간의 형평성 논란, 그리고 일부 해외 국가들도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는데서 생기는 외국과 국내 형평선 논란을 포함해 외국에서 PCR 검사가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문제를 고려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이후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 2차 조치를 취하기에 큰 틀에서 변이 감시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태그:#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중대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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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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