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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관련 정보공개 내용. 하윤수 후보는 음주운전 관련, 김석준 후보는 집시법 위반 처분 결과를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관련 정보공개 내용. 하윤수 후보는 음주운전 관련, 김석준 후보는 집시법 위반 처분 결과를 제출했다.
ⓒ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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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음주운전,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각각 1건의 전과 기록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상세한 소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스템을 보면, 현 부산교육감인 김석준 예비후보는 집시법 위반으로 2011년 7월 1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 측은 "2009년 6월 부산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돌발적으로 서면 일대 도로를 점거하는 일이 있었고, 이 행사를 주최한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불가피하게 벌금형을 받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하윤수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른 2000년 1월 벌금 300만 원 처분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1999년 11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해 벌금형을 받았다.

하 후보 측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항소하지 않아 벌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23년 전의 일이지만 사죄하고 있다. 할 말이 없다. 지금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전과 기록 중에서 음주운전은 선거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인다. 학부모단체들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라며 하 후보에게 정확한 내용 공개를 압박했다.

성명을 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는 "어떠한 사고였고, 피해가 발생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다행복학부모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등도 기자회견을 통해 "벌금 3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보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그:#음주운전, #부산시교육감, #집시법, #김석준, #하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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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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