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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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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준 숙제를 풀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인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사들이 국민 상당수가 지적하는 공정성에 대해 귀 기울이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검찰 문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 구성원들은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자기 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평검사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으로 전락"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 10분까지 회의를 한 결과,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들 가운데 간사인 김진혁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를 비롯해 윤경(의정부지방검찰청)·김가람(서울북부지방검찰청)·최형규(대전지방검찰청)·임진철(서울중앙지방검찰청)·남소정(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날 오전 취재진 앞에서 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검찰 과오 논의 안돼"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입장문 말미에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

취재진은 이들이 내놓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간사인 김진혁 검사는 국민이 수사에 참여하는 외부적 통제장치 모델로 영미식의 대배심 제도 도입이나 현재 시행 중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강화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김 검사는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와 관련해 "평검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자기반성이 입장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검사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참여한) 최고 기수가 37기로 15년 차 검사들인데, 과거에 많이 비판을 받았던,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 됐던 사건들에 실제 참여하거나 관여해 이를 직접 경험한 검사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설 수 있나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어떤 지점을 반성해야 하는지, 어떤 지점을 성찰해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김 검사는 "심도 있는 논의는 어제 없었다. 앞으로 이것이 단초가 돼서 한 번 더 가능성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과오가 회의에서 언급됐느냐는 질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태그:#검수완박, #검찰, #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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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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