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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가운데,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은 "규약만으로는 메가시티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충 대강당에서 열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다.

이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이상헌(울산) 위원장과 전재수(부산북강서갑)‧최인호(부산사하갑) 의원,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함께 주최한다.

김 의원은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으로 정식 행정기관 명칭이 특정되고 의회 구성에 관한 합의도 이룬 상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초광역 단위의 특별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 만큼, 그 구성 절차와 사무권한, 재정 등에 대해 보다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은 "자치단체 간 협의에만 의존할 경우 자칫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메가시티 차원의 큰 구상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동석 부울경메가시티포럼 공동대표와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사회와 좌장을 맡고, 정주철 부산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가 발제하며, 하경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초의수 신라대 교수,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 토론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 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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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울경 메가시티, #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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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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