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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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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4월 14일부터 2배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라며 "자동차 종합 검사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그:#성남시, #은수미, #자동차검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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