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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미납한 상황이라면,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일단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다른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대체 퇴직연금이 무엇이기에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퇴직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구분합니다. 종래의 퇴직금 제도는 노후가 오기 전에 퇴직금을 전부 사용해 버리거나, 사용자가 지급불능이 되는 사례가 있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DB형과 DC형으로 설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퇴직금 제도는 많은 노동자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총임금을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누어 근속기간을 곱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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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이 DB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위의 계산식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할수 있겠지요. DB형은 노동자가 사용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 운용할 권한이 없으며, 운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 퇴직때 계산식에 따르는 금액만 보전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DC형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연간 임금촘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노동자가 받는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DC형은 DB형과 다르게, 사용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스스로 재정계획에 맞추어 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며, 운용에 대한 손해나 이익은 노동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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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사해 월급 100만 원 받는 노동자가 있는데, 매년 10만원씩 인상해 만 5년이 됐을 때 퇴직을 했다 가정하겠습니다.(본 기고문에서는 정확한 계산식이 아니라 이해를 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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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노동자가 2025년이 도달해 퇴직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700만 원, 확정기여형은 600만 원으로 상호간에 부담금이 다릅니다. 다만 확정기여형의 경우 부담금을 노동자가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600만원+@를 받을 수도 600만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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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 DC형 간의 부담금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임금 인상률이 높은 사업장은 DB형이, 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낮은 사업장이며, 본인이 자금관리가 능하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우리 사업장이 어떤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노무사사무소 약속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61, 102호
박정준 노무사(031-8094-0377)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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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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