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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에 들어간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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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에 들어간다. 

4일 도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 현재까지 총 236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지난해 22곳 대비 두 배 이상인 54곳 설치할 계획이다. 

태그:#경기도, #폐비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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