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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월 1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월 1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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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지방공무원은 부당한 투·개표사무 거부한다.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사무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창종)가 1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동원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선관위는 선거업무의 효율성과 모집 편의를 이유로 법령을 무시하고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며 "특히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공무원노조는 "선관위는 우리의 요구에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제도개선의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며 "오랜 관행이 주는 유혹에 사로잡혀 기초단체공무원의 강제할당과 동원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수당 인상에 반대한다는 핑계를 내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사용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선관위가 선거사무종사자의 위촉과 처우에 대해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거부하여 만약 대통령선거 투표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선관위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과 함께 별도 투표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보상 등 제반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선관위의 거짓과 기만에 의해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당했던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선거사무 거부에 참여한 11만 명의 조합원과 굳게 단결하여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태그:#대통령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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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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