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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고 이우석 씨의 유족들이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고 이우석 씨의 유족들이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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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집단따돌림과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고 이우석씨의 유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 이우석씨의 유가족은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1월 대전시청에 발령받은 9급 행정직 공무원이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7월 신규 부서로 이동한 뒤부터 직장 내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집단 따돌림을 받아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고, 이로 인해 괴로워하다 부서 이동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에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순직 인정 등을 요구했으나,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기관의 뒤에 숨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진정서를 통해 ▲고 이우석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1차 가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대전시장과 감사위원장에 의한 2차적 가해행위와 인권침해의 중단과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추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공무원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고인을 비롯한 대전시 소속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는 것임은 물론,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관심이 잦아질 때까지 시간만 끌려는 수법으로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2차적 가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유가족 대표인 김영란씨는 "이 사건은 명백한 직장 내 갑질에 의한 인재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리,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태그:#대전시공무원, #대전시새내기공무원, #직장내갑질,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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