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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부터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정부는 1일부터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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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을 높이려면 근육량을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백신 패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경북에 거주하는 A씨(20대)는 난치성 귀 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최근 4개월 동안 5번의 수술을 거치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다. 여러 약을 먹다 보니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심각해 백신 접종도 어렵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아스피린 및 이부부루펜, 항생제 등 약물에 과민반응이 심해(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 백신 접종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서를 써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일 보건소에서 "백신(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신 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을 거절당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도입한 '백신 패스'를 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환자들 사이에서 '백신 적용 예외자의 범위를 완화해달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개인 질병 때문에 접종을 미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선택한 최소한의 조치로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 시설에 출입하려면 이용자들은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백신 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 패스 적용 예외자는 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아래 중대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아나필락시스·혈소판감소성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를 받거나 ▲건강상 이유로 (백신)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하면 백신 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위드 코로나 1단계 상황에서는 건강상 이유를 ▲면역결핍자·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12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위드 코로나 2단계'에서 예외자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A씨처럼 '약물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는 백신 적용 예외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신 패스 반대하지 않지만..."

희귀난치질환으로 투병중인 B씨(40대)의 경우도 '백신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일 혈전제, 혈압약을 복용하는 그는 "조금만 혈전이 생겨도 뇌경색, 뇌출혈이 올 가능성이 있어 담당 의사도 백신 접종을 미루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라면서 "그런데도 중대본의 예외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이 '백신 적용 예외 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실내체육시설 이용' 때문이다. B씨는 "매일 1~2시간 운동을 해야 몸의 컨디션이 유지된다. 뇌 질환이라 추운 날씨에 실외 운동은 더 위험하다. 백신을 맞으려고 해도 지금 보다는 몸 상태가 좋아져야 해 실내운동을 해야하는데, 백신 패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자가면역질환자인 C씨(20대)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체력을 키우는 것뿐이라 하루에 두 번 헬스장을 이용한다"라면서 "백신 패스 제도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질병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 최소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백신 패스 도입은 집단감염을 막자는 취지다. 1단계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항암제 투여자 등으로 예외자를 한정했다"라면서 "이외에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미뤄야 하는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백신 패스 계도기간으로 이후 관리·운영자가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제시하지 않고 출입하다 적발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태그:#위드코로나, #백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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