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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모습. 자료사진
 부산지검 모습. 자료사진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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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지시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불법사찰) 의혹 관련해 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시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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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민주당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3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관련 문건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고발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이를 수사한 검찰도 관련 혐의를 확정하고,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선거시기 이루어진 엘시티 특혜와 홍익대 자녀 입시 의혹 등 여러 고발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지검에 접수된 고발은 7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에 불법사찰 부분만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불기소 사건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 고발인들에게도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태그:#검찰, #부산지검, #박형준, #불법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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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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