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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마포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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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 중에 "가족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안내방송을 한 서울교통공사 4호선 차장이 해당 방송 후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지난 9월 16일 오후 4호선 운행 중에 "이런 안내 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다. 양해해달라. 가족이 얼마 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고 방송했던 A씨(차장)는 다음날인 9월 17일부터 업무가 중지됐다. A차장은 현재 사내에서 업무관련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이른바 '마포구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의 사촌이다. 피해자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심하게 폭행당해 8월에 숨졌다. 
 
A차장의 지하철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지하철 방송을 듣고) 슬퍼서 오열할 뻔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해당 국민청원(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은 53만여명이 동의를 받고 지난 9월 24일 청원종료됐다. 피해자를 죽인 혐의를 받는 남성은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현재 경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A차장이 '개인적인 사연을 방송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안내방송은 마스크 착용, 교통약자 배려 안내 등을 하는 공익방송과 고객감동방송으로 나뉜다. 고객감동방송은 의무방송은 아니지만, 열차 기관사·차장 등이 출퇴근시 고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방송 주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규는 없지만 기관사·차장들에게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이슈를 피해 방송하라고 교육한다"면서 "A차장의 방송 내용이 안타깝다는 이유로 허용을 하면, 다른 기관사·차장들도 사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라며 A차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차장의 징계수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감사실의 감사가 종료돼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향후 A씨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규에 사적내용 방송 금지를 명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데이트폭력, #국민청원,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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