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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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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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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여러 사람이 모여 예배를 본 종교시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당했다. 그런데 운영중단 기간에도 예배를 강행해 고발 조치되었다.

거창군은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에 대하여 지난 4일부터 10일간 운영중단과 더불어 과태료 150만원 부과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거창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5일 한 확진자와 관련해 가족 4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거창에서는 8월 15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총 50명에 이른다.

거창군은 "최근 유례없이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8월 31일까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선제적 대응을 하였으나,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경제와 행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8월 15일 이후부터 거창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50명) 가운데 19명이 해당 종교시설의 예배 참여자와 관계자로 밝혀졌다.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 거창군은 "8월 15일 확진자가 방문한 이후 동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실제 역학 조사 과정에서 참석인원은 31명이었으나 출입자명부에는 16명만 등록되어 출입자 명부관리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었던 지난 5일에 일부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거창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중단의 행정처분과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예배강행에 대해서는 6일 거창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인모 군수는 "출입자명부 공개나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안심콜 전화'는 동선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며 "군민 스스로 잘 지켜 청정한 거창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태그:#거창군, #코로나19,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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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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