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처는 곧바로 국회의사당 설계발주에 들어간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법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도 들어 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 운영위의 개정안 처리 직후 "운영위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회의는 이어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라며 "앞으로의 절차도 여야가 원만하고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회의는 거듭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 신속히 이행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즉시 집행 등을 요구했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 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돼 이르면 2026~2027년쯤에는 국회 기능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국회운영위, #국회의사당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