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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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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27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철희 수석과 송영길 대표가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철희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는 나눈 바 없는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관련해 야당에서 문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한 조치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말엔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7일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송영길·이철희, 언론징벌법 두고 비공개 회동' 기사.
 27일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송영길·이철희, 언론징벌법 두고 비공개 회동" 기사.
ⓒ 조선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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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일보>는 여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6일 이철희 수석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 조력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난민 심사 절차 등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들이 우리 정부에 조력한 점과 탈레반에 의한 생명의 위협으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서 선제적인 보호 조치 차원에서 특별공로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청와대, #언론중재법, #이철희,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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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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