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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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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교육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 교육감에게 용기도 주고 동행한다는 뜻으로 공수처 앞까지 같이 갔다"며 "이는, 같은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감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을 이런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헌법이 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과거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인사 결정을 문제 시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공수처(자체)가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고 직선 교육감제도 자체에 대한 훼손이라 생각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인데, 도대체 이런 내용을 감사원이 지적·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공수처까지 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계를 헌법 정신대로 올바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공수처는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9시간 동안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벌인지 석 달만이고,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 조사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당시 이 교육감은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 문제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태그:#조희연, #이재정,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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