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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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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2012년 이 모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윤석열 캠프 쪽은 이런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인사청문회 기록 등에는 이와 반대되는 얘기가 담겨있었다.

앞서 <뉴스타파>의 지난 19일 '윤우진 입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뷰에 응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자신이 직접 겪은 변호사 소개 과정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서 만났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변호사법 위반 의혹' 당사자 윤우진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 

윤우진 전 서장은 2012년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부장검사)에게서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또 그는 윤 예비후보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윤 예비후보는 변호사법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셈이 된다. 해당 법에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선 아니 된다'고 돼있다. 

판결문에는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

윤석열 캠프 쪽은 지난 19일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 변호사에게 '윤우진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우진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다. 윤 예비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법원이 낸 판결문에 이남석이 윤우진의 내사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고 적혀 있다. 그건 추가로 검증해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의 말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2015년 4월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인정사실 중 하나로 "이남석은 2012년 9월12일 피고(국세청장)에게 '원고(윤우진)가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2019년 7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에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적혀 있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후보자는 재직 중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윤 후보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재직 중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고,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2019년7월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윤 후보자가 목을 축이는 모습.
 2019년7월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윤 후보자가 목을 축이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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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의원은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국세청에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지금 답변이 위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윤우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됐다. 그것은 팩트로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자와) 골프도 몇 번 쳤고 식사도 했던 윤우진이 드디어 중앙지검에 의해, 그 경찰에 의해서 뇌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6번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윤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우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이런 사실 없이 (윤우진이) 그냥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태그:#윤석열, #윤우진, #이남석, #뇌물,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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