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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 수여식 기다리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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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증권 특혜거래 의혹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검증까지 마친 자료를 토대로 사실을 호도하는 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7일자 신문에 김건희씨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뿐 아니라 2012~2013년 특혜성 증권거래로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12년 11월 13일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W) 51만 464주를 증권인수서상 이론가격인 주당 1126원보다 훨씬 저렴한 195.9원에 넘겼다. 김건희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주당 358원에 팔았다. 한겨레는 이렇게 신주인수권만 거래하는 일은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총장 쪽은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캠프는 ▲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으며 ▲ 신주인수권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발행가 70% 미만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없는데, 당시 주가(3235원)는 최저가액(3892원)보다 낮아서 신주 전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실질가치와는 상관없음이 명백한데도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왜곡보도했다"며 "(거래내역이) 모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한겨레 지적대로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감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쪽은 "김건희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다"며 "그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을 빠짐없이 신고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됐다"며 "이미 공개돼 검증까지 마쳐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당시에는 김씨가 2017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 20억 원을 투자할 때 기관투자가보다 싼 가격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일이 특혜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후 2020년 <뉴스타파>가 김씨가 권오수 대표의 2010~2011년 주가조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해 4월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현재 김오수 총장 또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최근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씨까지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태그:#윤석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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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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