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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대전본부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대전본부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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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립,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으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아이돌보미들의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근본적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대전본부(본부장 천성인, 이하 공공연대노조)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자가부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종일제와 시간제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각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약 5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정부는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법을 개정,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소속도 현재의 각 시·군·구 서비스 기관에서 광역지원센터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했다.

문제는 법 시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세부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하고, 각 광역시·도는 여성가족부의 세부방침을 보고 준비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법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과연 아이돌봄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생애전반과 취약계층의 필수임에도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보미들도 마찬가지여서, 현재의 직접 사용자인 시·군·구서비스기관은 대부분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대전본부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대전본부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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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복리후생도 부실한 상황이며, 그 결과 아이돌보미 중 39%가 5년 미만 근무자로, 월 평균임금이 123만원에 불과한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덮쳐 근무시간이 감소하면서 월 평균임금이 88만원으로 떨어졌고, 주 15시간미만 근무자가 무려 57%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러한 문제는 구조에서 발생한다"며 "아이돌보미들은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근무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금구조는 불가능에 가깝고 최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 구조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지원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려 비용을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시행 ▲주 25시간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의 조건 없는 고용승계 보장 및 정규직화 ▲정부와 광역은 광역지원센터 준비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례적협의기구 구성 ▲아이돌봄특별법·돌봄노동자기본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천성인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아이돌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아이돌봄을 필수노동으로 지정했다"며 "그럼에도 돌봄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잘 아는 정부도 광역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 발언에 나선 김명주 아이돌봄대전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보미들은 임금은 줄고 고용은 더 불안해졌다. 방역물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야 했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라고 하면서도 백신조차 우선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사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센터 운영, 고용, 처우개선 등에 대해 누구하나 확실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식적 운영, 부실한 준비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돌보미들의 참여가 보장된 정계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아이돌봄국가책임제, #대전시, #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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