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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헌법 제23조를 영정사진처럼 내걸고, 묵념했다. '손실보상'의 근거가 된 헌법을 정부가 무시한다는 항의의 묵념이었다.
 자영업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헌법 제23조를 영정사진처럼 내걸고, 묵념했다. "손실보상"의 근거가 된 헌법을 정부가 무시한다는 항의의 묵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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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방역만을 내세우며, 자영업자의 비참한 현실을 모른척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아기의 돌반지를 내다 팔고, 패물을 팔아가며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 누가 손실보상 관련 입법에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가. 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곁에서 헬스장,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들은 헌법 제23조를 영정사진처럼 내걸고, 묵념했다. '손실보상'의 근거가 된 헌법 제23조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7일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형태로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참여연대,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은 "피해지원이 아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급적용 위해 목숨 걸고 투쟁"
 
자영업자들은 7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영업자들은 7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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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 회장은 "우리 자영업자들은 빚이 늘고 폐업을 해도 정당하게 보상해줄거라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버텨왔다"면서 "그러나 국회가 당초 약속한 4월을 지나 5월 말 입법청문회까지 개최한 후 소급효과 없는 손실보상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소식에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분함을 참지 못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을 추진했지만, 당정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쟁점인 '소급 적용'을 두고 '중복지원, 형평성, 집행 시 정산 등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시민단체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집합금지·제한 등 정부 행정명령을 따르다 매출이 감소했다"면서 소급적용을 주장해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은 많이 지쳤다. 지금도 폐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빚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목숨을 걸고 정부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당정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 방식으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소급적용해 보상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는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했다는 건데, 자영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다.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큰 손실을 봤으니 피해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응답자인 자영업자 1545명 중 95.6%(1477명)이 코로나 발생 직전인 작년(2020년) 1월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평균 감소액은 평균 53.1%에 달했다. 응답자의 81.4%(1257명)는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평균 부채증가액은 5132만원이었다.

이어 김 팀장은 "국회는 손실보상을 논의하며 임대료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도 이야기 해야한다"면서 "(상가 매도 사례를 제외한) 상가 임대인 국회의원52명 가운데 10명만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가 임대인 국회의원의 73%가 임대료 분담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이 왜 이렇게 더딘지, 임대료 분담 입법은 왜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등을 보유한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을 포함해 총 68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 상가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한편, 이날 당정이 손실보상법을 피해지원 방식까지 포함해 부칙에 담는다고 최종 조율한 만큼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당정 간 합의한 지원방안을 두고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태그:#소급적용, #자영업자,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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