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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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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사칭해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경찰청은 16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 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이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안에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창원·울산·서울 등지에서 주식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을 결성해 '가짜주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총책 등 51명을 올해 1월에 검거해 이들 가운데 12명을 구속한 사례가 있다.

경남경찰청은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철저히 방역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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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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