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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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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언급한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 논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정보 유입 확대 등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런 노력이 접경 지역 주민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정부는 국내외 NGO(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 북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속 모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 30일 공개한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은,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했다.

태그:#통일부,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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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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