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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식당가가 한산하다.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식당가가 한산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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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기본 방역 수칙'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며 "이번 조정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음식점 카페 10시 영업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월 3주차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번주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주 전(3.6~3.12)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당시 주간(3.6~3.12) 일 평균 확진자 수역시 418.3명이었다. 

주말 이동량도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수준에 근접했다. 정부는 개학 및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이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 숫자가 정체되고, 주말 이동량이 늘어나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연이은 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유행 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개인간 접촉이었고, 여전히 감염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대규모 감염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지만,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개인 사례들은 비중은 크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개인간 접촉은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 펼쳐지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확진자 수 안정화될 때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화관·공연장, 1.5단계에서도 음식물 섭취 금지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시 적용하려고 했던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부터 조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현행 '기본수칙 4종'은 '기본방역수칙 7종'으로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개편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되어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하고,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흥시설의 경우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은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영화관, 목욕장, 무도장,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PC방에서는 ㄷ자 칸막이가 있을 경우 섭취가 가능하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운동경기장·카지노·전시회·박람회 등 기본 방역수칙이 없던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한다. 나아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3.29~4.4)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의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태그:#코로나19, #5인이상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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