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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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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목욕탕'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넘게 발생한 진주시는 지역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달 목욕'을 금지하는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진주시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 내 방수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금지,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진주시는 ▲달 목욕 금지와 더불어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주지역 98개 목욕장업 가운데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진주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면 1차 과태료 처분에 이어 2차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달 목욕'은 1개월 목욕비나 3개월 목욕비, 심지어는 6개월이나 1년치 목욕비를 일시불 선지급하면 업소 측에서 목욕비를 싸게 해 주는 제도로 1일 2회 이상의 목욕탕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달 목욕'을 하는 정기 회원들의 경우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할 정도로 목욕탕이 이웃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진주 여러 목욕탕(사우나)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했다. 진주시는 "98개 목욕장 가운데 20%가 넘는 22개소에서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9명이 확진되었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도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목욕장 업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22일부터 관리점원,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관내 목욕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지역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로 정기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태그:#코로나19, #목욕탕,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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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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