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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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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사이 경남 진주에서 목욕탕(사우나)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13일부터 모든 목욕장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2일 진주시는 "현재 목욕장업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13일 0시부터는 관내 전 목욕장업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했다.

진주에서는 목욕탕과 관련해 가족모임·골프장 관련으로 이어지면서 9일부터 12일 오전까지 모두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일 오전에만 46명이 발생한 것이다.

진주지역 목욕장업 98곳에 대해 26일까지 2주간 전면 집합금지다.

진주시는 "이번 목욕장업 집단감염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다"며 "전국적으로 목욕장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감염의 매개장소로서 감염 위험이 아주 높다"고 했다.

진주시는 "오늘 오전 목욕업중앙회 진주지부와 간담회를 하였으며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집단감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최근의 가족모임 관련 확진자와 접촉자, 동선노출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최대한 지역 확산 고리를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진주시는 "일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 출입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지 말고 확진자가 출입한 시간대만 검사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번 목욕장 집단감염은 해당 목욕장에서 상시 근무중인 업주와 종사자가 이미 감염된 관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전수조사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3일부터 10일까지 진주시 상대동 소재 목욕탕을 이용하신 시민에 대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근 가족, 친척 간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진 데 이어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했다.

그는 "워낙에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많이 놀라셨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수활동 외에는 잠시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했다.

조 시장은 "특히 친목 목적의 가족 모임 등 당분간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이나 모임은 취소하고 되도록 자택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태그:#코로나19,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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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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