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전문위원실이 2월에 만든 보고서.
 국회 전문위원실이 2월에 만든 보고서.
ⓒ 국회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19일 오후 5시 50분] 

전국 초중고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초중등교육법 직원 조항에 추가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국회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가 만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19일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기재부는 "(학교) 직원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중 법에 교육공무직원만을 별도로 추가하여 열거하는 것은 평등의 원리에 맞지 않고 정당성과 조화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두 부처는 국회에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원 외의 학교종사자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므로 직원에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포괄적 명칭인 직원 안에 이미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12월 2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0명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규정에 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 등은 발의서에서 "교육공무직원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가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학교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학교에는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17만 명 '교육공무직원', 투명인간 아닙니다  http://omn.kr/1s1o8) 
  
이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는 "학교에는 '행정사무'가 아닌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이 있는가 하면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있다"면서 법에 교육공무직원만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이어 두 부처는 "교육공무직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인력운용체계 마련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이 2014년 교육공무직원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확인한 이후 각 시도교육청별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정의, 정원, 채용, 복무 등을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지방교육자치와 신뢰보호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세종시교육청도 국회에 "교육공무직원은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노동자이며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2020년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조리원, 교무실무, 특수운영직, 돌봄전담사 등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16만7825명이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8만1337명(8.5%), 고등학교 3만3089명(19.7%), 중학교 3만2206명(19.2%), 유치원 8,369명(5.0%) 순으로 인원이 많다.

이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내용 보도 뒤 <오마이뉴스>에 "세종시교육청은 법률개정안 의견 조회 행정절차에 따라, 우리 지역 소속 기관으로부터 회신된 일부 학교(초등학교 2곳)의 의견을 교육부에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면서 "그(국회 검토보고서) 내용은 우리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태그:#교육공무직 법제화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