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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2020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2020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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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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