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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IEM 국제학교.
 135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IEM 국제학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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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 않은 채,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IEM국제학교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대전시가 경찰에 고발하고 중구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대전교육청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대전시는 지난 달 29일 IEM국제학교와 이 학교 운영자인 IM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IEM국제학교는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는 좌석수의 20% 이내 예배를 시행할 수 있다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대전 중구가 이 학교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체 급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 뿐만이 아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위반 등으로 이번 주 안에 이 학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교 형태로 운영하여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학원 등록 없이 돈을 받고 기숙형태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IEM국제학교에서는 이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가족 등 1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3일 대전교육청의 IEM국제학교 고발 방침과 관련, 논평을 내 "지난 해 9월에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우리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조만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대전시교육청은 현장에 나가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인지, 불법 학원인지 따져 그에 맞는 지도감독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또 "대안 교육기관이면 민주시민교육과(당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이고, 학원이면 교육복지안전과 담당이다.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방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고, 교육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그:#IEM 국제학교, #IM선교회, #대전시,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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