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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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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시일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빠른 시일'이 '임시국회 회기'를 뜻한다고 확인해줬다.

임시국회는 30일 동안 열린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021년 1월 8일에 종료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번쯤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우며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삼았었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와 재계의 반발에 휘둘리며 제대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정기국회가 끝나며, 민주당은 목표를 '1월 중 상임위원회 통과'로 재조정했다. 당초 '연내 제정'을 약속했던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별도로 사과하지는 않았다. (관련 기사: '약속 불발' 사과 없이... 이낙연 "중대재해법, 이른 시기에" 또 약속)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일며 노동계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그리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노숙을 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제발, 그만..." 김용균 어머니·이한빛 아버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민주당 입장이 확고히 정해진 건지 묻는 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10번쯤은 한 것 같다"라며 "오늘 말씀드리면 11번째쯤 될 것"이라고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상임위에서 잘 조정되기를 바란다"라고만 답했다.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음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여러 복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라며 "당연히 병합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 3법 등 의미있는 입법 성과... 찬찬히 지혜 모아가자"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의미있는 입법적 성과"로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을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다"라며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다"라며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당초 정부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안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을 최대 3% 이내로 제한하는 소위 '3%룰' 역시 합산 3%를 개별 3%로 완화하며 '박근혜 정부 때 안보다 못하다'라는 지적마저 나왔다. (관련 기사: 3%룰 - 전속고발제 폐지, 모두 거짓말이었다) ILO 협약 비준에 발맞추기 위한 노동법 개정 역시 노동계로부터 일부 '개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관련 기사: 정부 노조법의 문제점 4가지)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여러분께서 과정을 보셨다시피 많은 의견이 있었다"라며 "당 내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입법에 이르기까지 당 밖에서도 많이 들었다"라고 답했다.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그것(현재 통과된 개정안)"이라며 "그 법이 통과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찬찬히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이겠다 생각한다"라는 설명이었다.

집권 및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당 의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경제 3법 등도) 비교적 수렴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연대도 공정경제 3법의 처리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평가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그:#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처법,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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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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