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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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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 하에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공익제보자의 신고가 있었다"라며 "검찰에 이 내용을 이첩하겠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라고 밝힌 인사의 신원에 대해선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며 함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우리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민간인 사찰 시작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2019년 3월 20일 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정보, 출국금지 정보 등을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 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은 실형을 살았다"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 사안을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과 연결 짓기도 했다. 조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판사)사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공개한 내용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고 했다.

태그:#주호영, #국민의힘, #조수진, #김학의,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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