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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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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회부됐다.

지난달 5일 노아무개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하고, '낙태' 대신 '임신중단 또는 임신중지'로 바꿔 쓰자고도 했다.

그런데 청원 등록 이틀 후인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주수 제한을 두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여성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국회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2일 형법에서 27장 '낙태의 죄'를 통째로 삭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관련 기사: 권인숙 "임신중단 여부를 왜 국가가 결정하나").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권인숙 안'과 뼈대가 비슷하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되면, 1달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낸 안건은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로 넘긴다. 이제 낙태죄 폐지 청원도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와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국회법 125조 5항에 따르면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는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대체입법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정한만큼 국회는 낙태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중 의사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태그:#낙태죄, #국민동의청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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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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