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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지난 9월 14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입장 발표와 차량시위를 펼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지난 9월 14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입장 발표와 차량시위를 펼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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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또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년 경력의 CJ대한통운 소속 김아무개씨였다. 그는 사망당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매일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해 하루 평균 400여 개의 택배를 나르던 김씨는 그날 오후 7시 30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는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11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7월 기준 CJ대한통운 입직자 중 64.1%(3149명)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택배업체들의 평균인 58.9%를 웃도는 수치다. 그런데 택배연대노조가 올 상반기에 과로로 숨졌다고 파악한 택배노동자 7명 중 4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었다. 여기에 김씨까지 더해졌다. 임 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업계 1위가 오히려 택배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산재보험'이라는 방패, 그들이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 
 
9월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9월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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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은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이 맞닥뜨리는 문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에서 2020년 5월 16.84%로 조금씩 늘어났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사업주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골프장 캐디는 3만 1804명이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1498명으로 캐디 10명 중 1명꼴도 못 된다(4.70%). 보험설계사(12.21%)나 건설기계조종사(11.70%)는 10%를 겨우 넘긴 정도다. 이마저도 산재보험법상 전속성(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함)을 갖춘 경우라 더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 9월 16일 배달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산재 적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6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제한방침을 밝히는 등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지키는 방패"라며 "하지만 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이 방패를 너무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필수노동자'로 꼽히는 택배노동자만 해도 지난 8일 돌아가신 분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임종성,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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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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