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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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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검토해온 정부가 결국 존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러한 결정을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7일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고,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낙태죄를 존치하는 입법예고안이어서, 여성계 등에서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완전 폐지를 권고한 것과도 크게 다른 결정이다.

특히 이러한 결정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낙태 비범죄화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청와대의 의지가 매우 강해서 임시 14주 이내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낙태죄는 존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오후 "언론보도에는 '청와대 의지가 강했다'라고 돼 있던데, 의지가 강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라면서도 "다만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 부처 의사에 반해서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관계 부처로부터 당연히 보고받고 협의하고 있다"라며 "낙태죄 관련 입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가 주무부처이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중대 가치인 만큼 정부는 양자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입법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낙태죄, #형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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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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