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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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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라고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울진군·울릉군이다"라며 "위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포된 다섯 지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의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따른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만으로는 복구지원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긴급하고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지난 8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등 7곳을, 8월 13일에는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8월 24일에는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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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특별재난지역,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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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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