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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중인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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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해고자 원직복직 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장지철 전교조 경기지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송성영 경기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구희현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공대위에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진보연대, YMCA경기도 협의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판결로 뒤늦게나마 사회정의가 회복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해고자 원직복직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실시 ▲전교조 노조전임자 인정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위해제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로 전국 34명, 그중 경기도에서 4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해마다 노조 전임자 직위해제로 조직 및 신분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금이라도 노조 전임자 직위 해제를 철회하고,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전교조 와해 공작 엄정 수사해야"

이에 앞서 공대위는 "전교조 해체를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자체 감찰,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장지철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한다'라는 짧은 3줄짜리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 한 장을 얻기 위해 농성, 단식, 삼보일배 등 (약 7년 간)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라고 지난한 투쟁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하느라 학교혁신과 교육개혁 등 현장 개혁을 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며 "이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와해 공작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이재정 교육감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환영"

태그:#잔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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