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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가 발표한 논평.
 1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가 발표한 논평.
ⓒ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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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에 인권 기본 조례안이 발의돼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 대처 과정에서 지역 인권 거버넌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드러난 만큼, 마포구 또한 인권조례를 제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마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31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 설치와 운영, ▲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대상 인권교육 시행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를 기초로 성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의 인권 조례 제정 추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마포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조례안 내용은 인권위가 제시한 표준안을 토대로 꾸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마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제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해나가며 천천히 제정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청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달 뒤 마포구청이 일방적으로 시민사회에 인권조례 제정 추진 계속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이후 마포구청에서 주민 참여형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이 인권 조례 제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조례안은 구의회에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13년 추진하다 불발된 인권 조례... 이번엔 어떨까 

관련하여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인권조례는 마포구 지역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으로, 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권조례안이 '꼼수조례'로 전락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이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 포괄적 권리 보장 조항 삭제 철회 ▲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구성 시한 규정 명시 ▲ 인권영향평가 의무 시행 등이다.

특히 정의당 마포구위가 강조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의무 시행'이다. 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와 성북구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사전에 주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마포구 또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제대로 갖추어 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인 만큼, 마포구의회가 위와 같은 지역 정치권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마포구의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상정하고, 오는 5일~16일 사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다.

태그:#마포구,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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