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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정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탈락과 관련해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업이 사실상 별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7일 발표한 강소특구 지정에서 양산시가 지정 제외됐다"며 "사유는 과기부 고시 기준인 정량ㆍ정성조건인 연구ㆍ개발 실적 등 정량조건에서 부산대 본원(장전캠퍼스) 실적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자료 미제출로 심사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강소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애초부터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11개 사업 중 1단계 사업인 천연물안전지원센터와 생명환경연구센터, 인공지능융합의료기술센터 사업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연물안전지원센터는 식약처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실시설계비 13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했고, 생명환경연구센터는 환경부에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으로 지난 6월 환경부를 방문해 양산시 기획안을 제출하고 반영해 줄 것을 협의하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 강소특구 미지정에도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역시 자료를 보완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산시는 올해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한 7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다.

강소특구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산학단지(0.71㎢)와 현재 추진 중인 동면 가산산업단지(0.58㎢)에 특구를 조성, 연구개발과 사업화는 물론 재투자 거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소특구 지정은 2018년 7월 제정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고시>(이하 세부고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의 경우 R&D(연구개발) 인력 450명, 투자비 260억원, 특허출원 145건, 기술이전 30건, 기술이전액 3억3천만원이 최소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가 강소특구 신청 지역이 늘어나자 정량조건을 분원(다른 캠퍼스)과 합산하지 못하도록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부산대 본원인 장전캠퍼스를 제외하면 분원인 양산캠퍼스만으로는 강소특구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산시가 강소특구가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중추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번 강소특구 지정 탈락이 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홍성현)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강소특구 탈락에도 의ㆍ생명특화단지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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