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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겨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이 고발되었다.

김해시는 지난 18일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0대 남성을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남성은 7월 11일 해외입국 후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 중이었다. 그런데 17일 오후 8시경 전담공무원의 불시점검으로 무단 외출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김해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18일 이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남성은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나,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동의절차를 거쳐 안심밴드도 부착하였다.

김해시는 18일 현재 242명(해외 221명)의 자가격리자를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와 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수칙 위반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 대처할 예정이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각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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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자가격리, #김해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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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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