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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4월 28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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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창원시청 공고문.
 1월 29일 창원시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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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김경수)와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각각 '근로(자)'를 '노동(자)'으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라는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근로정신대'와 '근로보국대' 등에서 사용되었던 일제군사제국주의 잔재가 남아 있고, 사용자 중심의 용어로 사용자에 종속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먼저 나섰다.

경남 창원시의회가 2019년 7월 26일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만든 것이다.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었다.
  
경남도의회는 2019년 12월 13일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로써 경남도와 창원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들어 있는 용어 가운데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고, 이는 관련 간판이라든지 행정자료(보도)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조례보다 상위인 법에 '근로'라고 명시돼 있을 경우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례로 인해,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근로실태'는 '노동실태'로, '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노동자'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날'로, '특수근로'는 '특수노동'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남도청, 창원시청 아직도 '근로' 용어 사용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고 표현이 돼 있고, 담당자의 업무에는 '근로'라는 표현이 수두룩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본문에는 '노동'이라 했지만, '노동자의 날'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표현해 놓았다.
  
창원시가 지난 1월 20일 낸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공고문에 보면 "근로자의 안심 근로 환경 개선"이라고 해놓았다. 조례대로 한다면 "노동자의 안심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해야 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세계노동절을 맞아 낸 축하 메시지.
 허성무 창원시장이 세계노동절을 맞아 낸 축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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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원시가 지난 4월 22일 낸 "인공지능 추진전략 보고회" 관련 자료에 보면 "근로자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민"이라 표현해 놓았다.

경남도청도 마찬가지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3월 25일 "코로나19 대응 설명"을 하면서 "최근 외국인 근로자 귀국, 계절 근로자 미입국 등"이라 표현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로 바꾸어야 한다.
  
또 경남도는 4월 23일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라 표현했고, 4월 28일 '무급휴직자 생계비 2차 지원'을 설명하면서 '무급휴직근로자' 내지 '근로자', '근로시간'이라 표현해 놓았다.
  
또 경남도는 4월 30일 "청년희망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하다' 내지 '근로청년'이라고, 같은 날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관련 자료에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자'라고 해놓았다.
  
경남도는 4월 21일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4월 17일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 모집" 관련 자료에서는 '근로자수', '근로자', '상용근로자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놓았다.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경남도의회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송오성 의원(거제)은 "'근로소득세' 등 법적 용어는 아직 관련 법이 바뀌지 않아 '노동'으로 바꿀 수 없지만, 경남도청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는 모두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 어떻게 행정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지를 못했다"며 "보도자료를 포함해 경남도에서 쓰는 자료에는 모두 적용되는 조례다. 조만간 조사를 해서 지적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최영희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의미는 노동존중 가치를 위한 것이고, 관에서 조례를 바꾸고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요즘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정규직, 특수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이 대량실직이고 지자체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기본용어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담지 못하는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했다.
 
4월 17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4월 17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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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4월 30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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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4월 23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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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4월 21일자 경남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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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경남도청 보도자료.
 3월 25일 경남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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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계노동절, #노동자의 날, #노동, #송오성 의원, #최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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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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