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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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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검찰은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피고인 쪽에서는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비판했고, 재판부도 검찰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하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탓에,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13명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이끈 김태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장(부장검사)을 포함한 검사 7명이 나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복사)를 하지 못해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공범 수사 등을 언급하며 3개월 뒤에나 열람·등사가 가능하고 재판도 그때 다시 열자고 요청했다. 김태은 부장검사의 말이다.

"지난 1월 29일 공소제기 이후에 공범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현재 계속 중이다. 코로나로 시일이 경과했고, 최근 본격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중인 사건은 공모혐의 관련 사건으로 모두 5건, 20명으로 일부 분리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26조의3 2항에서 열거한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 수사 장애 등 사유 때문에 즉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서면교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김태은 부장검사는 "(공범에 대한) 수사 종결이나 공소제기 등으로 이런(열람·등사 거부)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어권 보장이나 원활한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수사에 소요되는 2개월,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1개월을 포함해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기일(재판)도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개되면 어떨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반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변호인 차태강 변호사는 "처음 얘기를 들었다,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를 한 상황이다, 방어권에 차질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법률상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위법'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쟁점을 정리하거나 공판 진행에 관한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인다. 검찰에서 잘 살펴서 조속하게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

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기록 목록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물러섰다. 이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9일에 진행된다.
 
검찰, 1월 29일 기소... 이튿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소환


앞서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1월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취재진에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 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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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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