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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억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미국 목사의 체포 소식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코로나19 확산 억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미국 목사의 체포 소식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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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체포됐다.

AP·CNN 등 외신에 따르면 30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 있는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3월 29일 두 차례 예배를 열었다.

플로리다주 경찰은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로드니 목사를 체포했다. 다만 로드니 목사는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당시 예배에는 수많은 신도가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배는 3시간 30분 동안 열렸으며, 로드니 목사는 설교에서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드니 목사 측은 "사람 간의 6피트(1.8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신도들에게 손 소독제를 제공하며 예배를 얼었다"라며 "교회는 이 사회의 필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도 성명을 내고 "교회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경찰서나 소방서처럼 필수시설"이라며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목사와 교회 신도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우 놀랐다"라며 "이번 사건이 주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앤드류 워랜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 정부의 행정명령은 헌법적으로 유효하다"라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으며, 이웃을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로드니 목사는 지난 2017년 7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 한 명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비공식 영적 고문(spiritual advisor)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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