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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선고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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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은 시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 다음날인 7일 오전 판결에 대한 항의를 담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정치적 편협함에 사로잡힌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면서 법률적 평가를 넘어선 판결을 했다"며 "시민들이 민주적 선거로 선출한 시장의 당선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었다는 점을 중형의 이유로 하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6일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15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심 판결 90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선거 공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한 법조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은 시장 입장 지지, 상고심에서 최선 다할 것"

은 시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다는 점은 무죄로, 최씨로부터 운전노무를 제공 받은 점은 유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최씨의 운전도움을 자발적 지지자의 도움으로 알았다는 은 시장 입장을 지지하고, 상고심을 통해 법률적으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은 시장을 고발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은 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원봉사라고 뻔뻔스럽게 우겨대다 고법에서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며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태그:#은수미 항소심, #은수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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