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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
ⓒ 권우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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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구속될까? 오는 26일 법원의 조국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실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이고,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두 사건은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다.

두 사건은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를까.

[닮은 점] '민정수석의 봐주기'라는 혐의

우선 공통점은 혐의다.

검찰이 보는 조 전 장관의 혐의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비위가 있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하지 않고 사표 처리로 정리하는 데에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인지하고도 엄정한 감찰을 해야 할 직무를 포기한 채 오히려 그 진상을 은폐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이 아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에 적용한 법조항은 다르지만, 그 혐의를 '민정수석비서관의 봐주기'로 봤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점] 사안의 중대성, 혐의의 숫자는 큰 차이... 우병우는 세번만에 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2017년 2월, 4월, 12월 3차례나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3번째 청구 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렇다면, 우 전 수석처럼 조국 전 장관에게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계속 청구가 가능할까?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보기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중대성을 국정농단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유 전 수석이) 국가적 혼란사태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 책임이 있고, 국회 증인 출석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의 다양한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다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였다. 이마저도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했다. 그해 4월 2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3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 구속됐다. 이때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차례 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에서 그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은 어떨까. 그 결과는 26일 늦은 밤 또는 27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태그:#조국와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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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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