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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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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검찰이 18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과 관련,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 1차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비리'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감찰 중단과 관련해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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