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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을 하고 하루 10km 이상을 걷고 뛰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피할 곳도 없이 건물 어귀나 편의점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업체에서 정해놓은 룰에 따라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해고 당하는, 너무도 힘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라 말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도 부정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다. 최근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 등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업체로부터 노동탄압을 받고 있다며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수원)는 호소했다.

주로 창원‧김해 지역에서 활동해오던 대리운전 노동자 9명은 지난 4~5월 사이 업체(센터)로부터 '배차제한'을 당했다. 연말이 되어도 이들은 아직 배차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리운전은 업체(센터)가 모여 있는 경남대리운전연합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된다.

대리운전노조는 '콜비' 등 자신들이 내는 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업체측은 '고객 불만족‧항의'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운전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지난 4월부터 '배차제한' 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5월, 13개 센터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센터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의 지시로 배차제한했다"고 진술했고,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배차제한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대리운전연합 센터장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에 입수된 것이다.

"바로 배차제한 해주이소" 노동탄압 정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4월 16일 한 센터 대표가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지부 간부와 조합원의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적시하면서 "바로 퇴사하고 각 센터 연락해 주소"라 했고, 이수원 지부장에 대해서도 소속을 적시하면서 "민주노총 대가립니더 퇴사"라고 해놓은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배차제한’을 규탄했다. 한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해 '배차제한'을 지시한 내용.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배차제한’을 규탄했다. 한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해 "배차제한"을 지시한 내용.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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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는 3년 전 창원지검에 진정을 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지부장은 "대리운전연합 내부에서 센터장들이 운영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 4월 배차제한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며 "그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이기에 배차제한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대리운전연합은 '고객 불만족' 등을 이유로 대리기사 9명을 배차에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배차제한 등을 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3년 전에도 창원지검에 연합의 여러 가지 비리가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그때 검찰은 정황적으로는 부당하고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증거자료가 없다며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고 했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연합 소속 한 센터장이 다른 센터장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전달하며 퇴사를 종용한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며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조속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는 지난 19일,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은 교섭권 등 노동3권을 가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배차제한’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배차제한’을 규탄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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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배차제한’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배차제한’을 규탄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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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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