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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경비 업무를 맡아오던 청원경찰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4일 저녁 창원경찰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의 판정 결과는 초심취소(각하)입니다"고 했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는데, 중노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소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서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사건이라 더 관심을 모았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웰리브'는 청원경찰 26명과 2005년~2018년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웰리브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올해 4월 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청원경찰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에 가입했고, 그동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해 왔다.

청원경찰법의 적용 여부(당사자 적격)가 하나의 쟁점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신청인(청원경찰)을 임용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이행이고, 청원경찰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며 "신청인들은 웰리브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대우조선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원경찰 업무를 도급으로 운영하더라도,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한 원청(청원주)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정했던 것이다. 쉽게 말해 청원경찰은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원청 소속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청원경찰법만으로 청원경찰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용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체적인 각하 결정의 이유를 아직 모르고, 판정서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법원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2018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2018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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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원경찰, #대우조선해양,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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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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