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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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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하루 만에 55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더니 30일 오전 9시 15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포털에서는 '국민청원'이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접속자가 몰려 한동안 서버가 멈추기도 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한국당 해산 청원'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공식 답변 요건(20만 명)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당 해산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혹여 해산 청원에 응한다고 해도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기에 한국당 해산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물론 청원인이나 이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참하게 된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차수를 변경해 30일 새벽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자, 회의장 앞 복도에 모여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강효상 의원 등이 바닥에 드러누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바닥에 드러누운 김순례 "원천무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차수를 변경해 30일 새벽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자, 회의장 앞 복도에 모여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강효상 의원 등이 바닥에 드러누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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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자유한국당. 하지만 "독재타도"와 "헌법수호"를 외치며 되레 민의의 전당 국회를 일거에 '동물국회'로 전락시켜버린 그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만행(?)에 대다수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헌법을 수호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회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이면서도 억지스러운 행태에 공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민주주의를 살리자면서 "좌파 독재" 등의 색깔론을 끄집어내는 등 정치 불신과 퇴행을 일삼고 있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을 응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 낸 한국당이 자숙하면서 국정 개혁에 협조해도 모자를 판에 사사건건 개혁을 발목 잡고 정치 퇴행을 일삼아온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한꺼번에 응집된 결과물로 보인다. 불과 수년 전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권력에 저항하며 민의를 표출했듯 말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의 다른 이름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본분을 잊은 채 정치 퇴행을 일삼는 한국당을 향한 '준엄한 꾸짖음'이자 '경고'다.

한국당은 작금의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국민적 분노가 비등점 이상으로 들끓었을 때 어떤 사태가 빚어졌는가를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날이 올거야(https://newday21.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자유한국당, #한국당,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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