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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하 70년대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이 나왔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6일 경기도 덕소에서 만나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결의하고 있다.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6일 경기도 덕소에서 만나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결의하고 있다.
ⓒ 시사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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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문제 해결, 피해회복과 배상 재검토 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국가가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 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 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28조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6호는 부당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유엔총회가 2005년 12월 16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면서 "따라서 국가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의견표명 어떻게 나왔나

인권위의 이번 의견표명은 1975년 당시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서 비롯됐다. 이들의 진정은 각하됐다.

앞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혁당재건위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75년 관련인사들을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범죄이다. 박정희 정권은 그해 4월 8일 사형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인혁당재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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