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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홍가혜씨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홍가혜씨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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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31) 씨가 5일 경찰·검찰·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가혜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과 검찰은 당시 팽목항의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저의 인터뷰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거나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해양경찰청장을 피해자로 적시하거나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함에도 검경이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하였다는 점이 대법원판결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경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도록 했다"면서 "이 기간에 본인은 '허언증 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현재까지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위법했던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 국민의 입을 막는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 중 일부, 수사 검사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부당한 수사 등을 따져 물으면서 "이 사건으로 2014년 4월 21일 새벽 체포되어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101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면서 "2018년 11월 29일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았고 국가기관이 인증한 허언증 환자로 취급받았고 검경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렸다"며 손해의 범위를 주장했다. 

홍 씨는 "검경의 위법 부당한 수사로 원고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박00 경찰과 임00 손00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가혜씨 카카오 스토이 이미지 캡처
 홍가혜씨 카카오 스토이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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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가혜 씨는 2014년 4월 18일 오전 1시 37분경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글과 같은 해 4월 오전 6시 17분부터 6시 29분까지 팽목항 선착장에서 MBN과 진행한 생방송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 및 현장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21일 체포돼 같은 해 5월 15일 기소되었다. 

이어 2015년 1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6년 9월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판결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홍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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