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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징용공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다가 실패하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등 3명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정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답변 시한을 넘기더라도 일단 여론을 살핀 뒤 최초로 협의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되는 3월 초순에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재위원회에서도 협의가 결렬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에 자국의 입장을 호소할 기회로 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국회 답변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일본,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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